난임치료휴가 신청 자격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라면 남녀 구분 없이 갖출 수 있으며,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일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 근로자(배우자 동반 사용은 제외)
- 휴가 일수: 연간 최대 6일이며,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일수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정부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며, 1일 상한액은 정책 및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신청처: 휴가 자체는 사업주에게, 급여 지원은 work24.go.kr(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어떤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인가요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난임치료 과정에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은 병원 방문 횟수가 많고 일정 조율이 까다로워, 연차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치료 일정에 맞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정 휴가로 규정하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확대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예정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자격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난임치료휴가 신청 자격의 핵심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라는 점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남녀 근로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급여 지원까지 받으려면 별도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휴가 청구 대상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남녀 근로자 |
| 배우자 동반 사용 | 치료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동반 휴가는 원칙적으로 제외됨(공식 공고로 확인 권장) |
| 급여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대기업 등은 회사가 유급 비용을 자체 부담) |
| 고용보험 가입 요건 |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신청 기한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즉 난임치료휴가 신청 자격 자체(휴가 청구권)와 급여 지원 자격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휴가를 쓸 권리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인정되지만, 정부의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와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사용 가능한 난임치료휴가는 총 6일이며, 이 가운데 일부가 유급, 나머지가 무급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유급 일수와 정부 지원 일수가 함께 늘어난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 구분 | 2026년 11월 26일까지 | 2026년 11월 27일부터 |
|---|---|---|
| 연간 총 휴가일수 | 6일 | 6일(변동 없음) |
| 유급 일수 | 2일 | 4일 |
| 무급 일수 | 4일 | 2일 |
| 정부 지원 일수(우선지원대상기업) | 2일 | 4일 |
| 1일 급여 상한액 | 84,210원(통상임금 100% 기준) | 확대 예정이며, 정확한 금액은 시행 시점 공식 공고로 확인 필요 |
급여 지원 금액과 상한액은 최저임금 등 관련 지표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work24.go.kr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부 지원 대신 회사가 유급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난임치료휴가 신청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먼저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청구하고, 이후 급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두 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 휴가 사용 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와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 휴가를 실제로 사용합니다.
- 급여 지원을 신청할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work24.go.kr(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 신청 시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등),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등 관련 서식은 work24.go.kr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측에서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 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난임치료휴가 신청 자격 자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유급 급여의 재원은 사업장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가 유급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는 반면, 대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 휴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지역별로 지급 금액이나 절차가 달라지는 제도는 아니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 일수를 법정 기준보다 더 넉넉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회사의 인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육아·출산 지원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임신 이전 단계의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이나 육아 단계에서 활용하는 다른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순차적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임치료 이후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면 부모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 출산 이후 지원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 단계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와 다른 제도 간 중복 수급 제한 여부는 제도별 목적과 재원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례는 work24.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오해는 6일 전체가 유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26년 11월 27일 이후에도 유급은 4일까지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운영됩니다. 전체 6일이 모두 유급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휴가 신청만 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입금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급여 지원은 사업주에 대한 휴가 청구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추가로 신청해야 지급되는 절차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배우자도 당연히 동반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인데, 배우자 동반 사용 여부는 제도 취지상 제한적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임치료휴가 신청 자격을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주에게 제출한 휴가 신청서는 별도의 승인 심사 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급여 지원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를 거치므로 접수부터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처리 기간은 신청 시점에 고용센터를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지급 여부와 처리 현황은 work24.go.kr 로그인 후 신청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2026년 11월 27일 개정 시행 이후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자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는 하루씩 나눠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연간 6일 한도 내에서 필요한 치료 일정에 맞춰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단위나 분할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은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공식 지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가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 신청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때도 의료기관 진단서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신청 시점의 work24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1월 27일 이전에 사용한 휴가에도 확대된 유급 4일이 적용되나요
개정 내용은 시행일인 2026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행일 이전과 이후 사용분에 대한 정확한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도 난임치료휴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치료를 직접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배우자의 동반 사용은 제한적인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가 사용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나 work24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자격, 공식 출처로 확인하는 방법
난임치료휴가 신청 자격과 급여 지원 기준,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인 확대 내용은 정책 시행 시점에 세부 사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생활균형 사이트인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과 고용24 공식 사이트인 work24.go.kr 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공식 사이트에서는 난임치료휴가 신청 자격 요건, 급여 상한액, 신청 서류 양식, 시행일에 따른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지급액이나 시행 세부 일정은 예산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 확인할 사항
난임치료휴가 신청 자격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라면 대체로 인정되지만, 급여 지원까지 받으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추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일수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치료 일정을 계획 중이라면 시행일 전후 적용 기준을 미리 사업장 인사 담당자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신청을 준비할 때는 work24.go.kr에서 최신 서식과 공고문을 내려받고, 필요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정보 확인 ·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4일
작성: YoonABba — 정부 지원금·복지 제도·생활 행정 정보를 공식 공고와 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 전하는 '모든정보' 운영자입니다. 금액·자격·기간 같은 핵심 사실은 정부24·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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